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석탄’ 에너지 정책 여파로 총사업비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강원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삼척포스파워 1·2호기)’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은 오는 30일 만료된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환경영향평가)와 해양수산부(해역이용 협의) 등과의 협의를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문 대통령의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의로 인허가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발전사업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4월 삼척시와 합의하고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 협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개월이 넘도록 정부에서 통과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 절차상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승인을 받아야 다음 단계인 공사계획 인가가 가능하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원칙대로라면 7월1일자로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포스코에너지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통과를 위한 절차를 마친 상태다. 이 회사는 화력발전소 원료인 유연탄을 하역하기 위해 방파제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삼척 맹방해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인근 지역에 586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기로 삼척시와 합의했다.

인허가 시한 만료로 포스파워 사업이 좌초되면 포스코에너지는 50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는다. 이 회사는 2014년 4311억원을 들여 동양파워를 인수하며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뛰어들었다. 주요 발전부품 발주 등에도 이미 수백억원 이상을 썼다. 포스코에너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동양파워가 정부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점을 믿고 사업권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민자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사업 투자에 나선 기업만 수천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며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 허가를 취소할 경우 기업은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삼척상공회의소와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등도 정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부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포스파워의 사업권 취소 여부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사계획 인허가 무산 책임이 정부와 민간 중 어느 쪽에 있는지 따져본 뒤 사업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당장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보형/이태훈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