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1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복제약 출시 지연 담합’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6일 “외국계 제약사 39곳, 국내 업체 32곳을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권 남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눈여겨보는 건 신약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 간 역(逆)지불 합의 여부다.

역지불 합의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다른 제약사에 ‘복제약 출시 포기’ 등을 조건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일종의 담합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