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인 ‘민원24’에서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인터넷으로 발급 절차가 끝나면 수령지로 지정한 동 주민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주민증 훼손·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원래대로 직접 찾아가 해당 주민증을 반납한 뒤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