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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각자 받은 유산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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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취득세 방식 과세 추진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지금처럼 상속 총액에 일괄 과세(유산세)하는 대신 개인 상속 취득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유산취득세)이다. 유산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 상속세법 도입 70년 만의 수술이 된다.

    26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짜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수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7%→3% 또는 0%), 최고 세율(현행 50%) 구간 하향(30억원 초과→20억원 초과)과 병행할 때 나타나는 세수효과에 대해서도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연구원은 전체 세수 증감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했다. 세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다.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정의에도 좀 더 충실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시행 중인 증여세 과세체계와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확정지으면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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