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국 상무부 웹사이트
사진=중국 상무부 웹사이트
중국이 한국산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POM)에 대해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한국·태국·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폴리아세탈에 대해 반덤핑 예비 판정을 했다.

예비 판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오는 7월 중 현지 실사를 한 뒤 내년 4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중국 기업의 조사신청으로 지난해 10월 24일 시작됐다.

중국 신양과기집단 등은 한국산 제품 등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자국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해당국가 기업들의 덤핑 행위로 중국 내 관련 사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끼쳐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제품에 대해 보증금을 내는 방식의 예비 반덤핑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중국 기업들이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폴리아세탈을 수입할 경우 덤핑 마진(6.1~34.9%)에 따라 보증금을 내야 한다.

주요 한국 업체의 덤핑 마진은 외자기업인 코리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30%, 코오롱 플라스틱 6.1%이고 나머지 한국 기업들은 30.4%다.

한국의 폴리아세탈 제품은 지난해 상반기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27%)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1~9월 한국에서 6300만 달러(한화 720억원, 4만3000t) 어치를 수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한다고 밝히는 등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스티렌은 합성수지, 합성고무의 원료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 업체의 반덤핑조사 신청을 바탕으로 한국·대만·미국 스티렌 제품 수입가격 조사 결과 비교적 큰 폭의 덤핑판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