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 사진=한경DB
세월호참사 / 사진=한경DB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는 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는 인사혁신처장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지정하고, 유족의 청구와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를 거쳐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뒤 다시 인사혁신처의 심사로 최종 결정된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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