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7일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27일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와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합의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파행을 겪었던 국회가 9일 만에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착수는 이번 합의문에선 빠졌다.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 8명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이뤄지면 국회 운영위원회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합의문에는 야당이 인사검증 문제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 명기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헌법개정특위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입법권이 부여되는 정치개혁특위는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며,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11일과 18일 개최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