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 1월부터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기로 한 뒤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은 국민연금이 처음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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