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명 금융부 기자 chihiro@hankyung.com
하지만 DSR은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는 분위기다. 이유는 뭘까.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합산한 뒤 차주(借主)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신용대출 이자만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한다. 금융위는 DSR을 2019년 도입하려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당기려 하고 있다. 문제는 DSR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금융위도, 은행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 금융위는 이 때문에 DSR 반영 기준을 알아서 마련하라고 하고 있다. 이른바 ‘자율’이다.
은행들은 불만투성이다. 대출 종류가 많고 기간도 각각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총량 기준으로 150%로 하라는 것인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어떤 원칙에 따라 비율을 정하라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도 동조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지만은행들은 상당한 혼선을 느끼는 분위기”라며 “이 때문에 DSR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요구하는 대출 종류별 DSR 반영 공식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면서도 “은행들에 대출 관리의 자율권을 주겠다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짜준 틀에서만 은행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너무 관치에 길들여졌다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이태명 금융부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