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공익 침해 행위 관여자가 관련 행위를 신고할 경우 형벌을 감면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이런 공익 신고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처벌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게 국정기획위의 목표다. 형벌 감면 범위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공익 신고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5대 분야에 대해서만 공익 신고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까지 공익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원, 정당도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익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신고자의 불이익 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수단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공익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