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담합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13개 건설사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검찰은 최근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2005~2012년 발주한 12건의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3조2000억원대의 담합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3516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부과된 액수 중 2014년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4355억원)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 가격을 미리 정해 경쟁을 피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물량을 골고루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주요 건설사가 대부분 연루된 사건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선 건설업계에 다시 한 번 파문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선 해당 사업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연초 건설사들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제기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이의신청·불복 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