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7일 김모씨 등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 참가자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고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측은 “사용량 350㎾h에 해당하는 4단계 누진율을 적용받을 때 총괄원가 수준의 요금”이라며 “(원가 이하인) 3단계 이하 누진 구간에 속하는 사용자 비율이 70%나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일반·교육·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용 전력 사용만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2건의 유사소송 중 원고 측이 처음 승소한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부산지법 등지에서 진행된 6건의 같은 소송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