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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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구형 아파트를 매입한 신모 씨는 리모델링 때문에 수천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입주 후 거실 확장 벽이 갈라지고 현관 중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했지만 업체가 이미 폐업한데다 연락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2800여만원의 공사비 대부분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미 지급한 신 씨는 수백만원을 추가로 들여 보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할 처지다.

28일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사 업체의 면허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사비가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등록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가 보수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설비 공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은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과 관련한 피해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접수된 335건 가운데 176건으로 52.5%를 차지한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의 74.3%(226건)는 1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발생했다. 공사비가 1500만원 미만일 때는 실내건축공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도 인테리어 등을 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발생이 많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실내건축공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리모델링·인테리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에 한해선 미등록 업체도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다. 1500만원 미만의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속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도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는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한 무면허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가의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을 할 때는 등록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른다는 것이다.

김주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
김주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
김주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은 “하자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먹튀’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 후 공사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면허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업체가 폐업했더라도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하자보수보증급 지금을 요청하면 보증기관은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1500만원 미만 공사를 하더라도 가급적 등록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견적을 저렴하게 제시하는 사업자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과 접근이 편리한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