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공범' A씨 휴대폰에 저장된 탑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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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탑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빅뱅 탑(본명 최승현·31)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가수 연습생 A씨(21)와의 관계가 눈길을 끌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으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된 첫 공판이 열렸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A씨와 대마초를 네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목록과 A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두 사람의 통화 내역, 범행 장소인 탑의 자택 사진, A씨가 범죄를 인정한 조서, 탑의 체모에 대한 국과수 조사 결과 등을 제출했다.
여기에서 A씨가 휴대폰에 탑의 이름을 본명인 '최승현 오빠'라고 저장했던 것이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을 통해 포착됐다. 그리고 탑 측은 A씨와 결별했다고 밝혔다. 탑의 변호인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던 탑이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발되기 전에 탑은 A씨와 결별하고 스스로 대마초 흡연도 중단했다"며 "젊은 청년이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탑은 "사건이 벌어진 일주일이 내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남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 소속이었던 탑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탑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 사진 = 최혁 한경닷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으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된 첫 공판이 열렸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A씨와 대마초를 네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목록과 A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두 사람의 통화 내역, 범행 장소인 탑의 자택 사진, A씨가 범죄를 인정한 조서, 탑의 체모에 대한 국과수 조사 결과 등을 제출했다.
여기에서 A씨가 휴대폰에 탑의 이름을 본명인 '최승현 오빠'라고 저장했던 것이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을 통해 포착됐다. 그리고 탑 측은 A씨와 결별했다고 밝혔다. 탑의 변호인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던 탑이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발되기 전에 탑은 A씨와 결별하고 스스로 대마초 흡연도 중단했다"며 "젊은 청년이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탑은 "사건이 벌어진 일주일이 내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남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 소속이었던 탑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탑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 사진 = 최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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