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본명 최승현·31)이 법정에 출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탑은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21)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탑은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탑의 변호인은 "탑은 A씨와 결별하고 스스로 대마초 흡연도 중단했다"고 밝히기도.

앞서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탑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A씨는 MBC '위대한 탄생'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 당시 SNS를 통해 연예인들과의 친분을 지나치게 과시해 팬들의 눈총을 얻었고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말로 사람도 죽일 수 있다. 그쪽들의 상상이 진짜인 마냥 단정 짓지 말라"고 돌직구를 던지기도 했다.

한편 탑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