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업 분야에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법 일부 개정안안을 발의했다.

김현권의원은 개정안에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 “식량공급”과 “농어촌활성화”사업분야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농수산물 생산부문과 농어촌복지·서비스 등 농어촌활성화 사업 분야의 청년취업을 촉진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안에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지원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관련 규정에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농어업 부문 취업기회를 늘리도록 했다.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대상에 식량공급 부문을 제외하였다. 또한 취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고용 지원대상에 농어업법인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농산업분야 취업자는 37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623만명)의 14.5%를 차지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분야다.

또한 농산업 취업계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산출액 10억 당 12.38명으로 전체 산업평균 6.42명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잠재력이 크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소멸 가능성도 농업분야가 가장 적은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농산업분야를 배제하여 일자리 정책 효과가 미흡했다.

김현권 의원은 “농산업은 일자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청년일자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농산업분야 일자리 정책의 비중은 낮았다. 『청년취농 지원법』발의를 계기로 농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취농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김현권ㆍ김한정ㆍ남인순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선숙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설훈ㆍ소병훈ㆍ송기헌ㆍ송옥주ㆍ신창현ㆍ어기구ㆍ위성곤ㆍ유승희ㆍ윤관석ㆍ윤소하ㆍ이용득ㆍ이재정ㆍ이춘석ㆍ인재근ㆍ제윤경ㆍ진선미ㆍ한정애ㆍ홍문표ㆍ홍의락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