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성추행' 징역 1년 6개월…"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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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서태지와 아이돌 출신 이주노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이주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주노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주노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 부장판사는 "이주노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당시 했던 요식업은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고 대부분의 사업 자금도 빌린 돈"이라며 "범행 의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여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대체로 일간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서 "이주노를 허위 신고할 특별한 정황도 없다"고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주노는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이주노는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이주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주노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주노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 부장판사는 "이주노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당시 했던 요식업은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고 대부분의 사업 자금도 빌린 돈"이라며 "범행 의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여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대체로 일간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서 "이주노를 허위 신고할 특별한 정황도 없다"고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주노는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이주노는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