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https://img.hankyung.com/photo/201706/AA.14214931.1.jpg)
◆청와대 참모 4명 주식 매각
30일 게재된 관보에 따르면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 4명의 청와대 참모진은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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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도 총 1억3204만원어치 주식을 매도했다.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기업 파인텍, 반도체 부품기업 마이크로프랜드 등 코스닥 기업과 한국비엔씨 등 코넥스 기업에도 투자했다. 그는 현대상선 신주인수권증권(현대상선 1WR)도 1000만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비서관은 자신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화승알앤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화승알앤에이는 자동차용 고무제품 생산 기업이다. 이 비서관은 화승알앤에이 주식 4만490주(1억4255만원)를 가졌고, 이 비서관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총 9480주(3350만원)를 보유했다. 전 수석은 본인 소유 주식은 없었지만, 배우자가 노루홀딩스 선창산업 지누스 등 3개 기업의 주식을 가졌다. 전 수석의 배우자는 주식을 매각한 뒤 총 3522만원을 실현했다.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어
청와대 참모진이 이처럼 주식을 매각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14조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총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고위공무원 자신은 물론 배우자, 자녀 모두에게 해당한다.
청와대 참모진이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임명 후 5억1800만원 규모의 본인 명의 주식과 6억6000만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상장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하나로텔레콤 전 회장이었던 그는 CJ E&M,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자 등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