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참모들, 보유주식 모두 매각…장하성 실장 54억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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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진이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업무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자신은 물론 배우자, 자녀의 주식까지 팔도록 해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와대 참모 4명 주식 매각
30일 게재된 관보에 따르면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 4명의 청와대 참모진은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다. 가장 많은 주식을 가졌던 사람은 장 실장이다. 장 실장은 이사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구소 등을 포함, 총 41곳의 주식을 보유했다. 총 매각액은 48억2172만원이다.
장 실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등 39개 민간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CJ E&M(보유주식 수 1만3630주)처럼 주식을 다량 사들인 기업도 있었다. 하지만 현대상선(1주) 신한지주(2주) 롯데칠성(3주) 포스코(10주) KB금융(10주) 등 10주 이하 주식을 보유한 기업도 많았다. 장 실장이 이처럼 많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것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인 그는 2006년 장하성 펀드를 만들어 소액주주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장 실장은 배우자가 보유한 GS홈쇼핑, 카카오 등 18곳의 총 6억309만원 규모 보유 주식도 매각하도록 했다.
윤 수석도 총 1억3204만원어치 주식을 매도했다.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기업 파인텍, 반도체 부품기업 마이크로프랜드 등 코스닥 기업과 한국비엔씨 등 코넥스 기업에도 투자했다. 그는 현대상선 신주인수권증권(현대상선 1WR)도 1000만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비서관은 자신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화승알앤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화승알앤에이는 자동차용 고무제품 생산 기업이다. 이 비서관은 화승알앤에이 주식 4만490주(1억4255만원)를 가졌고, 이 비서관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총 9480주(3350만원)를 보유했다. 전 수석은 본인 소유 주식은 없었지만, 배우자가 노루홀딩스 선창산업 지누스 등 3개 기업의 주식을 가졌다. 전 수석의 배우자는 주식을 매각한 뒤 총 3522만원을 실현했다.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어
청와대 참모진이 이처럼 주식을 매각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14조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총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고위공무원 자신은 물론 배우자, 자녀 모두에게 해당한다.
청와대 참모진이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임명 후 5억1800만원 규모의 본인 명의 주식과 6억6000만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상장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하나로텔레콤 전 회장이었던 그는 CJ E&M,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자 등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청와대 참모 4명 주식 매각
30일 게재된 관보에 따르면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 4명의 청와대 참모진은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다. 가장 많은 주식을 가졌던 사람은 장 실장이다. 장 실장은 이사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구소 등을 포함, 총 41곳의 주식을 보유했다. 총 매각액은 48억2172만원이다.
장 실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등 39개 민간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CJ E&M(보유주식 수 1만3630주)처럼 주식을 다량 사들인 기업도 있었다. 하지만 현대상선(1주) 신한지주(2주) 롯데칠성(3주) 포스코(10주) KB금융(10주) 등 10주 이하 주식을 보유한 기업도 많았다. 장 실장이 이처럼 많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것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인 그는 2006년 장하성 펀드를 만들어 소액주주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장 실장은 배우자가 보유한 GS홈쇼핑, 카카오 등 18곳의 총 6억309만원 규모 보유 주식도 매각하도록 했다.
윤 수석도 총 1억3204만원어치 주식을 매도했다.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기업 파인텍, 반도체 부품기업 마이크로프랜드 등 코스닥 기업과 한국비엔씨 등 코넥스 기업에도 투자했다. 그는 현대상선 신주인수권증권(현대상선 1WR)도 1000만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비서관은 자신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화승알앤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화승알앤에이는 자동차용 고무제품 생산 기업이다. 이 비서관은 화승알앤에이 주식 4만490주(1억4255만원)를 가졌고, 이 비서관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총 9480주(3350만원)를 보유했다. 전 수석은 본인 소유 주식은 없었지만, 배우자가 노루홀딩스 선창산업 지누스 등 3개 기업의 주식을 가졌다. 전 수석의 배우자는 주식을 매각한 뒤 총 3522만원을 실현했다.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어
청와대 참모진이 이처럼 주식을 매각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14조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총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고위공무원 자신은 물론 배우자, 자녀 모두에게 해당한다.
청와대 참모진이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임명 후 5억1800만원 규모의 본인 명의 주식과 6억6000만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상장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하나로텔레콤 전 회장이었던 그는 CJ E&M,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자 등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