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신세계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DF3 구역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DF3 구역은 여섯 차례 경쟁입찰을 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수익성이 다른 구역보다 높지 않은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참여를 꺼렸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세 번째 경쟁입찰부터 다섯 번째까지 임대료를 각각 10% 낮췄지만 낙찰자를 찾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더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신세계를 관세청에 단독입찰업체로 추천했다.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 내년 1월로 예정된 개항 때까지 2터미널 운영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