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사는 다가구도 민간임대 등록
하반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 전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는 지난달 말부터 전면 금지됐다. 지난달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적용하던 전매제한이 서울 모든 자치구로 확대됐다. 이를 어겨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지난달부터 다운 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제보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 후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명 이상이 공동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한다. 같은 달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일간신문이나 지자체를 통해 공개 모집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이라 집주인이 살면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달 말부터는 집주인이 살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집주인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세입자는 연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법적 보호를 받는다.

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는 집·사무실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할 때 건물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계약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업소가 사용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다음달 전국으로 확대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 누수 등 하자가 있는데도 건설업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연말을 기점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연말까지 관리처 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내년 1월1일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다. 조합원 1인당 종후자산과 종전자산 차액이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