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중도 반납해도 요금 일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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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등 4개 카셰어링 업체의 자동차 대여 약관을 심사해 ‘중도 환불 불가’를 비롯한 1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3일 발표했다.
▶본지 3월3일자 A4면 참조
그동안 카셰어링 업체는 고객이 차량을 중도 반납했을 때 요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 가령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만원을 내고 예약한 고객이 차량을 오후 3시에 반납해도 업체는 대여료를 모두 챙겼다. 이제 고객은 이용하지 않은 3시간 요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본지 3월3일자 A4면 참조
그동안 카셰어링 업체는 고객이 차량을 중도 반납했을 때 요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 가령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만원을 내고 예약한 고객이 차량을 오후 3시에 반납해도 업체는 대여료를 모두 챙겼다. 이제 고객은 이용하지 않은 3시간 요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