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G마켓 판매 채비
국순당·화요는 해당 안돼
일각선 "전통주만 특혜 줘…온라인 술 규제 시대착오"
◆안동소주도 온라인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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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일반 상업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전통주 제조자와 공적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제한된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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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자치도 또는 자치구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해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로 제한된다. 전라도의 이강주와 경기도의 문배주, 경상도의 안동소주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흔히 전통주로 인식하는 ‘국순당’과 ‘화요’ 등은 주세법상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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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일각에서는 전통주도 똑같은 술인데 온라인 판매에 특혜를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법적으로 성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대면거래’를 해야 한다. 전화나 온라인 등을 통한 통신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주변에서 흔하게 이뤄지는 와인 공동구매나 선물용 택배서비스도 불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데다 이미 온라인으로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갖춰져 있다”며 “온라인 쇼핑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명목으로 술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주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은 주류거래를 할 때 한국보다 훨씬 많은 제약을 하고, 면허가 있는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영세한 전통주 보호와 육성을 위해 최소한의 판로가 확보돼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통주에 한해서만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