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CJ헬로비전이 서울 양천구를 상대로 “통신·케이블선 지하 이설비용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양천구는 2009년 구내 ‘신월로’ 중 620m 구간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로 정비를 위해 전봇대에 함께 설치된 CJ헬로비전 측 통신·케이블선 등도 지하로 옮기기로 했다. CJ헬로비전은 공사비 6224만원을 부담했지만 양천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