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단속 피하려다 추락사…국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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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안했다고 경찰 과실?
"공무집행 막는 족쇄" 지적
"공무집행 막는 족쇄" 지적
성매매한 여성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창문으로 도망가려다 추락사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법원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일 성매매 단속 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1월 모텔 6층 방에서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밖에서 경찰관들이 기다리는 사이 창문을 넘어갔다. 이를 본 경찰관이 A씨를 붙잡으려 다가갔지만 A씨는 추락했다. 이에 A씨 아버지는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을 단속할 때는 여성 경찰관을 동행해야 한다는 점, 피의자가 창문으로 도주하는 등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해 아무런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A씨가 초래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해 500만원으로 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무원 과실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의 공무 집행을 제한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국가가 이렇게 했더라면 아무일이 없었을 거라며 가정 상황을 설정하고 내린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속칭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1월 모텔 6층 방에서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밖에서 경찰관들이 기다리는 사이 창문을 넘어갔다. 이를 본 경찰관이 A씨를 붙잡으려 다가갔지만 A씨는 추락했다. 이에 A씨 아버지는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을 단속할 때는 여성 경찰관을 동행해야 한다는 점, 피의자가 창문으로 도주하는 등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해 아무런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A씨가 초래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해 500만원으로 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무원 과실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의 공무 집행을 제한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국가가 이렇게 했더라면 아무일이 없었을 거라며 가정 상황을 설정하고 내린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