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女,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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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송모(24·여)씨의 무고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행을 무고했다"라며 "그로 인해 박유천이 입은 손해가 너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었다"며 "저는 성폭행 피해자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7명의 배심원은 송씨가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 이를 언론에 알려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변호인을 부둥켜안고 오열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고, 또 같은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해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송모(24·여)씨의 무고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행을 무고했다"라며 "그로 인해 박유천이 입은 손해가 너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었다"며 "저는 성폭행 피해자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7명의 배심원은 송씨가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 이를 언론에 알려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변호인을 부둥켜안고 오열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고, 또 같은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해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