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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변호인, 억대 수임료?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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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살인범
    인천 초등생 살인범
    인천 초등생 살인범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변호사 수임료가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324호 법정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측 변호인은 "우리 법 체계에서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이 사형입니다. 미성년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는 징역 20년인데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건입니다"며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고 말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은 사건 발생 직후 무려 12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변호사 12명 가운데 9명이 이번 재판에서 제외됐다. 배제된 변호사 9명 중에는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바 있는 부장판사 출신 등이 포함됐다.

    화려한 이력만큼이나 고액의 수임료로 알려진 데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의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임료가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액수는 말하지 못 하지만 실제 수임료는 그보다 적다"고 밝혔다.

    이어 "'수임료도 적은데 왜 박양을 변호하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도 모른다"고 답했다.

    또 "박양을 변호하는 것이 회사 이미지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박양 부모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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