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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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박씨와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유천은 현재 사회 복무 요원으로 대체복무중이며 오는 8월 말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오는 9월에는 대기업가의 손녀로 알려진 연인 황 씨와 결혼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