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김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한 검찰 측은 "김양이 조사과정에서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김양은 순한 모습으로 있을땐 '무서우니 손을 잡아달라', '프로파일러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다가 공격적으로 돌변한 후에는 '환청이라 하지 않났나', '몇번이나 말해야 아냐' '그건 착한 A는 모르니 잔혹한 J에게 물어봐라' 등의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프로파일러는 범죄심리분석관 또는 범죄심리분석요원(범죄심리행동분석요원)이라고도 한다. 범죄사건의 정황이나 단서들을 분석하여 용의자의 성격과 행동유형, 성별·연령·직업·취향·콤플렉스 등을 추론함으로써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준다.
프로파일러들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일반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연쇄살인사건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투입된다.
김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만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김양이 범행 후 '완전범죄', '뼛가루' 등을 검색한 것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며 치밀한 계획에 따른 참혹한 범죄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양의 심리를 검사한 김태경 교수는 "현실 검증력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 사고 및 지각장애가 드러나지 않고 강한 자극을 추구한다. 즉흥적이면서도 고도의 치밀한 집중력을 보인다"고 감정했다.
김 교수는 "A와 J가 있다는 다중인격 주장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 꾸며냈을 가능성이 크다. 정신장애 가능성은 낮고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부근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잔인하게 사체를 훼손하고 신체 일부를 19세 공범 박양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