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 15일 결정…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대 관심사인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15일 확정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 5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안’을 상정한 결과 재적 위원 27명 중 22명이 출석해 1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출석 인원의 과반수가 반대함에 따라 안건은 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전문가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졌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줄여주자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단일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했다.

이번 표결로 ‘업종별 차등지급안’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 마무리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중재안으로 “올 하반기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자”고 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포함해 노사가 제기해온 다양한 요구사항을 논의하자는 설명이다.

남은 건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인상률 54.6%), 경영계는 인상률 2.4%(시급 6625원)를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노사 모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입장차를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오는 10일(9차 전원회의), 12일(10차 회의), 15일(11차 회의) 세 차례 논의된다. 법적 심의기한(6월29일)은 이미 넘겼지만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엔 법적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11차 회의에서 인상률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