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배상을 위해 기울인 여러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가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정부법무공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정부는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왔고 한·일 합의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피해자들이 합의 효력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과정에서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단은 “(합의는)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련이 없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능한 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는 위안부 합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