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수 하셨나요? 하루 만에 돌려받으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은행, '착오송금 바로환급' 서비스 8월 초부터 적용
기업은행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엉뚱한 계좌로 송금했을 때 곧바로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달 초 선보인다. 2주일가량 걸리던 환급 절차를 하루 만에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7일 ‘착오송금 바로환급 서비스’(가칭)를 내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소비자가 실수로 원치 않는 계좌에 송금했을 경우 송금받은 소비자가 기업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간단하게 돈을 되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다.
송금받은 소비자가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착오송금 바로환급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환급이 마무리된다. 돈을 잘못 받은 다음날부터 은행 업무시간에만 신청하면 담당 직원 확인을 거쳐 당일에도 돈을 되돌려준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을 받은 소비자가 직접 은행에 들러 본인 확인을 한 뒤 송금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송금받은 소비자가 시간을 내기 어려워 돈을 돌려주는 작업이 지체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돌려받기까지 평균 2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의 바로환급 서비스는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던 송금 절차를 단축했다. 하루 안에 송금을 마칠 수 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다만 이 서비스는 다른 은행 이용자가 기업은행 거래자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기업은행은 7일 ‘착오송금 바로환급 서비스’(가칭)를 내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소비자가 실수로 원치 않는 계좌에 송금했을 경우 송금받은 소비자가 기업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간단하게 돈을 되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다.
송금받은 소비자가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착오송금 바로환급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환급이 마무리된다. 돈을 잘못 받은 다음날부터 은행 업무시간에만 신청하면 담당 직원 확인을 거쳐 당일에도 돈을 되돌려준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을 받은 소비자가 직접 은행에 들러 본인 확인을 한 뒤 송금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송금받은 소비자가 시간을 내기 어려워 돈을 돌려주는 작업이 지체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돌려받기까지 평균 2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의 바로환급 서비스는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던 송금 절차를 단축했다. 하루 안에 송금을 마칠 수 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다만 이 서비스는 다른 은행 이용자가 기업은행 거래자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