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장 무면허 업체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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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에 무면허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4000여 건 이상 접수됐다. 또 실제 피해구제 신청 건(335건)의 57.3%에 해당하는 192건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었다. 대기업 브랜드를 믿고 해당 협력업체(대리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시공 상의 문제가 있어 재보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수리받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써야한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주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바우하우스 대표)은 “홈 인테리어의 시장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소위 '업자'들이 선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적은 금액의 공사라도 가급적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한 후 공사를 맡기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면허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면 공사종료 후 업체가 부도로 없어지더라도 하자발생 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해 보증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4000여 건 이상 접수됐다. 또 실제 피해구제 신청 건(335건)의 57.3%에 해당하는 192건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었다. 대기업 브랜드를 믿고 해당 협력업체(대리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시공 상의 문제가 있어 재보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수리받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써야한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주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바우하우스 대표)은 “홈 인테리어의 시장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소위 '업자'들이 선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적은 금액의 공사라도 가급적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한 후 공사를 맡기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면허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면 공사종료 후 업체가 부도로 없어지더라도 하자발생 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해 보증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