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0일 귀국…송영무·조대엽 임명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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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국 분수령…정가 촉각
야 3당 "강행 땐 국회 보이콧"
청와대·여당에선 '임명 불가피' 우세
야 3당 "강행 땐 국회 보이콧"
청와대·여당에선 '임명 불가피' 우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에 앞서 지난 4일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들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재송부 요청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일이 지나면 언제든 두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 향방에 따라 대통령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뒤 임명에 긍정적 여론이 우세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달리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문 정부가 밀어붙이기 명분으로 인용하던 여론조사도 두 후보자에겐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며 “국정 파트너인 야당 존재를 무시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은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명 강행 때 야 3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국 파행 부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 출범 초기 장관 인사 파행으로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빼앗긴 사례를 감안할 때 청와대와 여당 내에선 임명 불가피론이 우세한 편이다.
다만 강 장관 때처럼 재송부 기한이 지난 뒤 즉시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야당 설득에 공을 들이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귀국 후 G20 정상회의 성과를 야당에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한 만큼 그 자리를 설득과 협조 요청의 자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에 앞서 지난 4일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들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재송부 요청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일이 지나면 언제든 두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 향방에 따라 대통령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뒤 임명에 긍정적 여론이 우세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달리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문 정부가 밀어붙이기 명분으로 인용하던 여론조사도 두 후보자에겐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며 “국정 파트너인 야당 존재를 무시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은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명 강행 때 야 3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국 파행 부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 출범 초기 장관 인사 파행으로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빼앗긴 사례를 감안할 때 청와대와 여당 내에선 임명 불가피론이 우세한 편이다.
다만 강 장관 때처럼 재송부 기한이 지난 뒤 즉시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야당 설득에 공을 들이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귀국 후 G20 정상회의 성과를 야당에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한 만큼 그 자리를 설득과 협조 요청의 자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