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S7을 들고 수영하는 모습을 연출한 CNN머니 동영상 캡처.
삼성전자 갤럭시S7을 들고 수영하는 모습을 연출한 CNN머니 동영상 캡처.
"요즘 나오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대부분 방수 기능을 갖췄는데, 굳이 방수팩을 또 씌워야 하나요?"

여름 휴가철과 무더위를 맞아 워터파크나 바닷가 등으로 물놀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스마트폰에 방수팩을 씌우자니 뭐하러 방수 기능을 갖춘 고가의 스마트폰을 샀나 싶고, 안 쓰자니 불안한 마음이 든다. 설령 스마트폰을 물에 가지고 들어갔다가 고장난다면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지도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수기능을 갖춘 스마트폰도 물놀이를 할 때는 방수팩 등 별도의 방수 장비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 물 속에는 휴대전화 방수기능이 약화시킬 다양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신 스마트폰, 방수 최고등급 IP8이 대부분

최근 출시되는 고급형 스마트폰 중 대부분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방수 기능을 갖췄다.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고 포함된 일체형 스마트폰은 대부분 방수기능이 있다. 방수기능의 정도는 IP 등급을 보면 된다. 방수 등급은 0~8까지 9단계로 나뉘어 있고, 8이 최대치다.

예를 들어 IP68이라는 표시는 방진 등급 6, 방수 등급 8이라는 의미다. IP67은 7등급으로 1m 수심에서 30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의미다. IP68은 8등급으로 1.5m 수심에서 30분 이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IT 기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이다.
최고등급 방수 기능을 내세운 고급형 스마트폰.
최고등급 방수 기능을 내세운 고급형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갤럭시S8·S8+', LG전자의 'G6' 등은 IP68 수준의 보호등급을 받았다. 애플의 '아이폰7'은 IP67 등급이 적용됐다. 이 외에도 최신 스마트폰 중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FE', '갤럭시A5', LG전자의 'X벤처' 등이 IP68등급의 방진·방수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전작 '갤럭시S7'은 출시 당시 IP68 등급의 강력한 방수 기능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수많은 국내외 리뷰어와 미국 CNN을 비롯한 매체들이 물 속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면을 연출해 갤럭시S7의 방수 기능을 직접 검증하기도 했다.

◆ 사용중 충격·수압에 손상 가능…방수장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만 믿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물에 들어갈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험환경과 실제 물놀이 환경은 다르다는 것이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유튜버들이나 TV에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방수·방진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믿고 물놀이에 들고 가면 안된다"며 "실험은 주로 새 스마트폰으로 고정돼 이뤄지는 반면, 일상생활에서 물놀이에 갈 경우는 사용중인 스마트폰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물놀이를 할 경우 수압이나 외부 충격이 가해져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물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빠르게 움직이면 사용자의 움직임만큼 휴대전화에 수압이 가해져 방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물놀이 전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방수 기능에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침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바닷물 등 성분이 다른 물이나 뜨거운 물도 휴대전화의 방수 기능을 약화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갤럭시S7을 들고 수영하는 모습을 연출한 CNN머니 동영상 캡처.
삼성전자 갤럭시S7을 들고 수영하는 모습을 연출한 CNN머니 동영상 캡처.
또 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바닷물은 휴대전화의 단자를 부식시킬 수 있어 방수 장비 없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방수 장비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실험 환경과 유사한 수심 1.5m 이내의 수압이 강하지 않은 물에서 사용할 것을 권했다.

방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침수돼 고장날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보증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상 수리를 해준다. 다만 외부 충격으로 생긴 균열이 침수 피해의 원인이거나 스마트폰이 바닷물에 침수되는 등 소비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 방수팩을 마냥 믿거나 작년에 사용한 것을 확인없이 재사용하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한다. 구매할 때는 방수성능을 인정받은 제품, 사업자 연락처, 사용방법, 사용가능 수심 표시 등을 상세하게 밝히는 사업자의 방수팩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사용 전 제품에 구멍이 나진 않았는지 등 불량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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