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전 의원. 한경DB
신계륜 전 의원. 한경DB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뇌물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한 혐의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전 의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2015년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25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기소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1천500만원으로 낮췄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게 됐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이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은 대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