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대표 공식입장 "1억6000만원 받은 건 사실…돈 목적 아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인관계인 방송인 A(28)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영(48) 커피스미스 대표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커미스미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 행위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라며 "진심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커피스미스 대표' 관련 기사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쟁점에 대해 해명했다.
커피스미스 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며 커피스미스 대표는 2017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앞서 보도된 1억 6000만원 공갈 혐의에 대해 "커피스미스 대표가 위 금 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바로 상대방에게 돌려줬고 검찰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커피스미스 대표는 당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고,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민ㆍ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명품시계, 귀금속, 의류 등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지난 12일 커미스미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 행위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라며 "진심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커피스미스 대표' 관련 기사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쟁점에 대해 해명했다.
커피스미스 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며 커피스미스 대표는 2017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앞서 보도된 1억 6000만원 공갈 혐의에 대해 "커피스미스 대표가 위 금 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바로 상대방에게 돌려줬고 검찰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커피스미스 대표는 당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고,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민ㆍ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명품시계, 귀금속, 의류 등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