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등 사고 잇따라
"기강 해이 아니냐" 논란 불거져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50분께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앞서 가는 차량을 추돌했다. 이날 A경위는 팀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속도를 늦춘 앞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60%로 측정됐다는 점이다.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의 음주운전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구로경찰서 경찰관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 동료 직원의 차 왼쪽 범퍼를 긁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찰관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로 적발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동두천경찰서의 박모 경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가 도주해 뺑소니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올해 초에도 울산 동부경찰서 소속 B경장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해임됐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여섯 가지로 나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해임이나 강등 처분을 받고, 해임되면 경찰공무원 임용자격이 박탈된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현직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경찰도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적발 후 징계’ 외에 별다른 예방 대책이 없는 한 기강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인식이 내부에서 확립돼야 한다”며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