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버스기사 졸음운전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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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종사자 연장근무 금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13일 운수업 종사자의 연장근무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운수업 종사자는 특례조항에 따라 연장근무와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버스 운전자의 28%는 새벽부터 종일 일하고 이튿날 쉬는 격일제 근로를, 22%는 이틀 계속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로를 함으로써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운수업 종사자는 특례조항에 따라 연장근무와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버스 운전자의 28%는 새벽부터 종일 일하고 이튿날 쉬는 격일제 근로를, 22%는 이틀 계속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로를 함으로써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