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문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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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재직 중 작성된 문건
국민연금 의결권 지침 등 담겨…특검에 제출
국민연금 의결권 지침 등 담겨…특검에 제출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문건을 발견해 이를 특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밝힌 문건에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대리기사 남부지검 철저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대리기사 남부지검 철저수사 지휘’ 등 청와대가 사찰과 사정 작업을 한 흔적이 남아 있다.
◆누가 작성했고, 어떻게 발견됐나
청와대 관계자는 공개한 메모와 관련, “김 전 수석의 비망록과 메모를 비교해 필적이 같다고 추측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문서에 대해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와 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건 200여 건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건에 포함된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는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 사이에 작성됐다. 이 기간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근무한 시기와 겹친다.
청와대가 문건을 발견한 곳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이다. 민정비서관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 및 사정 분야 담당자가 함께 업무 공간으로 사용한 곳이다. 청와대 설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갑자기 발견된 데 의혹의 시선도 있다.
청와대는 이 문건에 ‘비밀’ 표기가 없어 일정 기간 공개가 금지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언론에 문건을 일부 공개한 배경이다. 청와대는 공개 발표 후 원본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고, 사본은 특검으로 보냈다. 박 대변인은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있는 문서로 판단된다”며 “이번에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사본을 특검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밝힌 문건에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대리기사 남부지검 철저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대리기사 남부지검 철저수사 지휘’ 등 청와대가 사찰과 사정 작업을 한 흔적이 남아 있다.
◆누가 작성했고, 어떻게 발견됐나
청와대 관계자는 공개한 메모와 관련, “김 전 수석의 비망록과 메모를 비교해 필적이 같다고 추측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문서에 대해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와 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건 200여 건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건에 포함된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는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 사이에 작성됐다. 이 기간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근무한 시기와 겹친다.
청와대가 문건을 발견한 곳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이다. 민정비서관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 및 사정 분야 담당자가 함께 업무 공간으로 사용한 곳이다. 청와대 설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갑자기 발견된 데 의혹의 시선도 있다.
청와대는 이 문건에 ‘비밀’ 표기가 없어 일정 기간 공개가 금지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언론에 문건을 일부 공개한 배경이다. 청와대는 공개 발표 후 원본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고, 사본은 특검으로 보냈다. 박 대변인은 “소위 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있는 문서로 판단된다”며 “이번에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사본을 특검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