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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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추가 수정안이 제시됐다.

15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격차는 1천590원까지 줄어들게 돼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천470원) 대비 47.9% 인상한 9천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천670원(139만4천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현재 수정안을 놓고 중재에 나섰다. 공익위원들은 다시 추가로 수정안을 노사 양쪽에 요구할지, 자체적으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마련해 내놓을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