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 / 사진=최혁 기자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 / 사진=최혁 기자
이수성 감독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곽현화 측의 지속적인 인신공격에 의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이수성 감독이 '전망 좋은 집' 무삭제 노출판 서비스 유료 배포로 인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 감독은 "2012년 1월 투자사로부터 1억 원의 제작비로 성인 영화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개그콘서트 홀동 후 드라마 단역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한 곽현화가 캐릭터에 적합하다고 판단돼 제안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곽현화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극 중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히 설명했다"라며 "곽현화와 체결된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 보호조항까지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수성 감독에 따르면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 제작 당시 곽현화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 노출 수위에 대해 의논했다.

하지만 2014년 곽현화는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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