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16.4% 인상)이 특공작전 펼치듯 결정돼 그 후폭풍이 거세다. 최대 인상폭(1060원)만큼이나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2020년 시급 1만원이 되면 서민경제의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구조적 결함에 있다. 최저임금을 ‘불가역적(不可逆的) 복지’처럼 여겨 무작정 가속페달을 밟으면 경제와 일자리에 독(毒)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최저임금은 통상임금 등 다른 임금제도와 비교해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된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포함시키는 상여금, 성과급, 숙식비 등이 빠져 범위가 매우 좁다. 반면 휴일·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은 일률·고정·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들어간다. 정기상여금은 물론 성과급, 복리후생비가 포함되기도 한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노(勞)에 유리하다.

임금 하한선(최저임금)은 최소한으로 잡으면서, 통상임금은 최대치로 계산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해마다 개선을 요구했지만 노동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반기에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지만 노동계는 거꾸로 4인 생계비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고 맞서 개선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분에 대해 재정에서 3조원을 지원한다는 대책도 공정성 시비 소지가 있다. 민간의 임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당장 내년에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15조2000억원인데, 지원을 못 받는 업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돼 자칫 사업장 쪼개기 등 최저임금판 ‘피터팬 증후군’도 우려된다.

최저임금을 16.4%나 껑충 올려놓고 5년간 평균인상률(7.4%)의 초과분 9%포인트를 메꿔주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미봉책이다. 그럴 바에야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가 훨씬 효율적이다. 더구나 시급 1만원이면 세금으로 메꿀 금액이 연간 16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이다. 이런 대책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나. 일관성도, 공정성도, 지속가능성도 담보되지 않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