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보복하면 3배 손해배상…판촉행사 땐 사전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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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
공정위,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대수술'
협력업체서 받은 리베이트 내역 공개
브랜드에 먹칠한 본부 임원도 손해배상
가맹점 최저임금 인상 때 본사도 분담
'과잉규제' 논란…법 개정 사항도 많아
공정위,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대수술'
협력업체서 받은 리베이트 내역 공개
브랜드에 먹칠한 본부 임원도 손해배상
가맹점 최저임금 인상 때 본사도 분담
'과잉규제' 논란…법 개정 사항도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고통을 방치하고 가중시켰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직접 발표하며 이런 말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번 대책은 김 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 우선 과제로 내세운 ‘갑을(甲乙) 문제’ 개혁 방안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 공개 강화와 불공정관행 개선,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와 피해 방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협업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한다. 세부과제가 23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만큼 ‘과잉 규제’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당수 대책은 법 개정이 불가피해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정보 공개로 불공정 개선
공정위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소개한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정보 공개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가 정보를 공개해 시장으로부터 압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사가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판매·공급하는 필수물품이 정보 공개의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이 구입하는 물품 가운데 필수물품 비중은 87.4%에 달했다. 공정위는 연내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물품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필수품목만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더해 필수품목의 적정 도매가격 공급 여부,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매출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필수물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등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지, 본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지 등의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판촉행사, 사전 동의해야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가맹점주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반영해 필수물품 가격과 로열티 등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가맹점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본사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칫하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현재 권장사항인 표준가맹계약서 작성을 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사가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때 비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동의해야 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판촉·광고는 가맹점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브랜드 효과를 높이는 등 이득이 있는데 현재는 가맹점만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며 “본사도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식이 배상법’ 도입
일명 ‘호식이 배상법’도 도입된다. 호식이치킨 사례처럼 본사 임원 등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가맹점이 본사의 부당한 조치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등 보복을 당했을 때 본사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된다. 이 역시 법 개정 사항이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가맹점이 심야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오전 1~6시까지 총 5시간 동안 문을 닫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7시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향후 확정하기로 했다.
임도원/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
공정위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소개한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정보 공개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가 정보를 공개해 시장으로부터 압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사가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판매·공급하는 필수물품이 정보 공개의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이 구입하는 물품 가운데 필수물품 비중은 87.4%에 달했다. 공정위는 연내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물품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필수품목만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더해 필수품목의 적정 도매가격 공급 여부,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매출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필수물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등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지, 본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지 등의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판촉행사, 사전 동의해야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가맹점주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반영해 필수물품 가격과 로열티 등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가맹점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본사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칫하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현재 권장사항인 표준가맹계약서 작성을 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사가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때 비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동의해야 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판촉·광고는 가맹점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브랜드 효과를 높이는 등 이득이 있는데 현재는 가맹점만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며 “본사도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식이 배상법’ 도입
일명 ‘호식이 배상법’도 도입된다. 호식이치킨 사례처럼 본사 임원 등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가맹점이 본사의 부당한 조치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등 보복을 당했을 때 본사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된다. 이 역시 법 개정 사항이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가맹점이 심야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오전 1~6시까지 총 5시간 동안 문을 닫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7시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향후 확정하기로 했다.
임도원/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