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2018년 7월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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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400만원 초과땐 피부양자 자격 제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593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내년 7월부터 월평균 23%(2만2000원) 줄어든다. 성, 나이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매기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평균 55% 감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평가소득 기준이 삭제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최저보험료(월 1만3100원)만 내면 되고 연소득 1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건보료도 낮아진다. 세대 구성원 전원의 재산 과세표준 합산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소득 구간에 따라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소형차(1600㏄ 이하·4000만원 미만)에 대한 건보료는 면제되고 중형차는 30% 깎아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내년 7월부터 크게 줄어들지만 고소득자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건보료 점수를 높여 고소득 사업자 등은 건보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늘어난다. 건보료를 물리는 보수 외 소득액 기준이 연 7200만원 초과에서 연 3400만원 초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보료 상·하한은 전전(前前)연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 인상률과 연동해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올해 239만원(보수보험료)에서 내년 7월 309만7000원으로 오른다.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소득(종합과세소득 합산)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지금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어느 하나가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재산 과표 합이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해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지금은 과표 9억원 초과 시 전환된다.
피부양자 중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평가소득 기준이 삭제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최저보험료(월 1만3100원)만 내면 되고 연소득 1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건보료도 낮아진다. 세대 구성원 전원의 재산 과세표준 합산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소득 구간에 따라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소형차(1600㏄ 이하·4000만원 미만)에 대한 건보료는 면제되고 중형차는 30% 깎아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내년 7월부터 크게 줄어들지만 고소득자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건보료 점수를 높여 고소득 사업자 등은 건보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늘어난다. 건보료를 물리는 보수 외 소득액 기준이 연 7200만원 초과에서 연 3400만원 초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보료 상·하한은 전전(前前)연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 인상률과 연동해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올해 239만원(보수보험료)에서 내년 7월 309만7000원으로 오른다.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소득(종합과세소득 합산)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지금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어느 하나가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재산 과표 합이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해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지금은 과표 9억원 초과 시 전환된다.
피부양자 중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