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갑질 메뉴얼, 결국 잠정 시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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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이 '갑질 메뉴얼'로 논란이 됐던 메뉴얼 개정안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자헛 측은 "프랜차이즈 메뉴얼 개정안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가 제기된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매뉴얼은 매장 운영과 관련한 절차와 정책을 매장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하는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라며 "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그동안 제시되었던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지불 책임을 지우거나 본사의 지침을 거스를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뉴얼을 가맹점에 전달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피자헛 측은 "프랜차이즈 메뉴얼 개정안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가 제기된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매뉴얼은 매장 운영과 관련한 절차와 정책을 매장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하는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라며 "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그동안 제시되었던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지불 책임을 지우거나 본사의 지침을 거스를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뉴얼을 가맹점에 전달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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