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부동산 법 테크' (6)] 도로로 무상 제공된 땅 소유자 바뀌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 소유자는 사용료 받을 수 있어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무상 제공된 땅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2017년 6월19일 선고 2017다211528 판결)
대법원은 그동안 개인이 도로 부지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 당사자는 물론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내지 사용수익의 제한을 승계한 것으로 봐) 사용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5다31736 판결, 97다52844 판결 등)
그런데 대법원은 종래 태도를 바꿔 소유자의 지위가 상속으로 바뀐 경우, 즉 포괄승계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인 상속인은 지자체에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매매 증여 경매 등 특정승계된 경우 당연히 사용료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 도로 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와 관련한 판례들이 일관성이 없지만, 위와 같이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사례를 보면 P씨는 2010년 전남 곡성군에 있는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이 땅은 1971년 곡성군이 인근에 있는 도로를 넓히면서 도로 부지에 편입돼 곡성군이 관리해 왔다. 당시 도로 부지에 편입되면서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됐고, 40여 년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P씨는 위와 같이 상속받은 뒤 곡성군을 상대로 무단 점유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P씨는 1,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법이 정한 물권만 인정된다)에 반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토지 소유자가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해당 소유자에 한해 포기 등의 효력이 있고,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김재권 <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
대법원은 그동안 개인이 도로 부지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 당사자는 물론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내지 사용수익의 제한을 승계한 것으로 봐) 사용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5다31736 판결, 97다52844 판결 등)
그런데 대법원은 종래 태도를 바꿔 소유자의 지위가 상속으로 바뀐 경우, 즉 포괄승계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인 상속인은 지자체에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매매 증여 경매 등 특정승계된 경우 당연히 사용료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 도로 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와 관련한 판례들이 일관성이 없지만, 위와 같이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사례를 보면 P씨는 2010년 전남 곡성군에 있는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이 땅은 1971년 곡성군이 인근에 있는 도로를 넓히면서 도로 부지에 편입돼 곡성군이 관리해 왔다. 당시 도로 부지에 편입되면서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됐고, 40여 년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P씨는 위와 같이 상속받은 뒤 곡성군을 상대로 무단 점유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P씨는 1,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법이 정한 물권만 인정된다)에 반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토지 소유자가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해당 소유자에 한해 포기 등의 효력이 있고,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김재권 <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