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발행하는 전자어음을 담보로 P2P(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대출을 중개하는 사업모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어음중개는 19일 국내 1호 전자어음 담보 P2P대출중개 플랫폼인 ‘나인티데이즈’를 내놨다. 한국어음중개는 무학그룹과 코스콤이 공동 출자한 P2P 대출중개 회사다. 개인 투자자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발행한 전자어음을 할인·유통하는 게 이 회사의 사업모델이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전자어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아 10% 할인한 9억원을 대출해주고, 담보로 잡은 전자어음을 유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어음중개를 시작으로 전자어음을 담보로 한 P2P대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전자어음을 받더라도 은행, 2금융권에서 할인받기가 어려워 대부분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을 통해 헐값에 할인받는다”며 “P2P를 활용한 새 모델을 이용하면 훨씬 싼 금리에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2P 대출중개에 따른 전자어음 할인율이 연 10% 중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부업체 등의 할인율보다 평균 30%가량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이자부담액을 400억∼5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