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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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본법 등 법령 위반"
이사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이사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도
보수 성향 변호사로 구성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9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등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지난 14일 결의에 대해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또 본안 판결까지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번 소송 및 가처분 원고(신청인)는 한국전력 주주 두 명으로 한변의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인 석동현 변호사 등이 변론을 맡기로 했다.
한변은 이사회 결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근거법령 에너지기본법)과 ‘전력수급기본계획’(근거법령 전기사업법)에 따라 해당 공사 계획이 수립됐다”며 “신고리 공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에너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이 한수원의 보유 발전설비 중 80.8%를 원자력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중단은 한수원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며 “이는 한수원의 정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한변은 이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등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지난 14일 결의에 대해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또 본안 판결까지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번 소송 및 가처분 원고(신청인)는 한국전력 주주 두 명으로 한변의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인 석동현 변호사 등이 변론을 맡기로 했다.
한변은 이사회 결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근거법령 에너지기본법)과 ‘전력수급기본계획’(근거법령 전기사업법)에 따라 해당 공사 계획이 수립됐다”며 “신고리 공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에너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이 한수원의 보유 발전설비 중 80.8%를 원자력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중단은 한수원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며 “이는 한수원의 정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