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일 박근혜 재판 TV 생중계 여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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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오늘 확정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연다. 재판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개정이 결정되면 1, 2심 주요 사건의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6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연다. 재판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개정이 결정되면 1, 2심 주요 사건의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6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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