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집행유예 2년 /사진=최혁 기자
탑 집행유예 2년 /사진=최혁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탑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탑은 이날 검은색 수트 차림에 블랙 컬러 프레임의 안경을 착용하고 취재진 앞에 긴장된 모습으로 섰다. 그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항소계획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밝혔다.

또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탑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팬과 가족들에게 실망을 끼쳤지만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9일에서 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한모 씨와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두 차례는 대마초, 다른 두 차례는 액상형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사진=최혁 기자